근로 자녀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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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중요한것은 소득과 가구유형에 따라서 지급가능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 미만 |
최대지급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이 시행되고 있으니 간단히 살펴보면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 되어야 하며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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