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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인정 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 |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교육급여 지급금액
교육급여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331,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466,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554,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클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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