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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Malta79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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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염서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1.(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2.(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

까지 최대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합니다.

3.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외에 방법은 방문신청 할 경우 입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셍대원/ 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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