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5월1일부터 읍면동에서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해서 먼저 신청이 가능하니 이런부분 확인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전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단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신청당시 만19세~만34세청년 (단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이하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2.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원초과 ~ 월220만원이하 (단,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이며 ,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이상)
3.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023.5.1일~2023.5.26일 신청시작 2주간은 (5.1~5.12)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 5/1 , 8일 | 화요일 5/2 , 9일 | 수요일 5/3 , 10일 | 목요일 5/4 , 11일 | 금요일 5/12 | |
출생일 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5, 0 |
온라인 신청은 2023.5.15(월) ~ 2023. 5.26 (금)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복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기간과 대상 온라인신청하기 (0) | 2023.04.28 |
---|---|
청년희망적금 상품내용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04.24 |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0) | 2023.04.20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0) | 2023.04.17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과 기간 (0) | 2023.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