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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형태 형성을 위한 저축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위해서 만 19세~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상품내용
청년희망적금 상품내용은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은행 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 2년차4%)
금리는 최대 9.3%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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